이중국적 허용
‘엘리트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한다
귀하시험 등 면제 추진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중국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6일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나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과 귀화시험을 면제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귀화 대상자로 지정된 외국인은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늦어도 2011년부터는 새 국적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해온 우리나라가 제한적인 이중국적제도로 국적제도의 큰 틀을 바꾸게 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한국인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간 선택을 기다리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국적법상 만 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은 만 22세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그때로부터 2년 안에 한국과 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선택을 하지 않으면 통지도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박탈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들의 분만이 많았다.
-조선일보 기사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