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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연장신청

고객님들의 영주권 거주기간이 부족하여 많은분들의 영주권포기 문의가 급증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기간 5년중 2년이  안되어 미리 포기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
5년에 2년이 안되어도  연장 신청하시어 인터뷰  하시면 연장 되시는분들이
간혹 계시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지 체류를 많이 못하신 이유를 합법적으로 어필을 하신다면 (모든증빙서류와함께)
무조건 안되는것이 아니라는것에 희망을 걸어 보시면 어떨런지요…

요즘 영주권 포기절차는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글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1. 이민성 홈페이지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travel.asp
방문하여 신청서와 안내문을 다운 받으시고, 내용을 모두 확인 후 작성하십시오.
신청서는 여행증명서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단! 우측 상단에 “RENUNCIATION”이라고 표기하십시오.
2. 신청서 양식에 꼭 서명을 하십시오.
3. 준비서류(한국에 거주하는 신청자) - 여권용 사진 1장 / 수속료 납인 영수증원본(55,000원) /
여권 원본 /  출입국사실증명원(지난 5년간 기록) / 영주권 카드(PR Card)

그 후,
주민등록증과 PM여권을 새로이 발급받으시는 기간은 15일 – 20일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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