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 부모 및 조부모
- 양자를 포함한 부양자녀
- 입양하고자 하는 자녀(캐나다 국외에서 국내로)
- 형제자매, 조카, 손자(단 고아이며, 18세 미만의 미혼자)
-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삼촌, 고모, 이모 또는 위에 명시된 관계의 아무런 가족구성원이 없는 경우, 스폰서는 대상의 나이에 상관없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범위
신청서에 반드시 배우자를 포함하여 캐나다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동반자녀(현재사실혼 배우자 및 과거 배우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후에 스폰서는 불가하며 이 사항은 전 배우자 자녀 및 사실혼 배우자 자녀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부양자녀(Dependent Children)
- 22세 미만의 미혼자녀 이거나
- 22세 이전에 결혼한 기혼자녀(또는 22세 이상인 자녀로 22세 이전부터)로 계속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정부 허가의 전문학교나 전문대 이상 정규과정에 다니고 있는 풀타임 학생이거나
- 장애로 인하여 22세 이전부터 계속 부모에게 재정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