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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1. 부모 및 조부모
  2. 양자를 포함한 부양자녀
  3. 입양하고자 하는 자녀(캐나다 국외에서 국내로)
  4. 형제자매, 조카, 손자(단 고아이며, 18세 미만의 미혼자)
  5.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삼촌, 고모, 이모 또는 위에 명시된 관계의 아무런 가족구성원이 없는 경우, 스폰서는 대상의 나이에 상관없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범위

신청서에 반드시 배우자를 포함하여 캐나다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동반자녀(현재사실혼 배우자 및 과거 배우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후에 스폰서는 불가하며 이 사항은 전 배우자 자녀 및 사실혼 배우자 자녀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부양자녀(Dependent Children)

  1. 22세 미만의 미혼자녀 이거나
  2. 22세 이전에 결혼한 기혼자녀(또는 22세 이상인 자녀로 22세 이전부터)로 계속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정부 허가의 전문학교나 전문대 이상 정규과정에 다니고 있는 풀타임 학생이거나
  3. 장애로 인하여 22세 이전부터 계속 부모에게 재정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