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이민
배우자 초청
- 캐나다 내에서의 초청 : 초청자와 함께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도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 캐나다 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의 초청 : 2002년 6월 28일 이후 변경된 법에 의해 배우자, 부양자녀의 초청 과정을 Joint application을 제출 하도록 하여 일원화 시켰다.
또한 수속 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기 위해 2003년 2월 17일부터 배우자, 부양자녀의 초청 이민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먼저 완료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의 가족초청
- 초청자는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기준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 초청자가 먼저 초청자로서의 자격에 대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초청자의 자격 승인을 받으면 비로소 초청 받는 가족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