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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민

사업이민 Entrepreneur Category

새스캐츄원주는 2006년 5월에 이민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비교적 근래에 설립된 프로그램이라서 아직 많은 수의 이민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웃 주인 마니토바의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마니토바주와 이민 프로그램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새스캐츄원주 사업이민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최소재산이 비교적 적은 것(CAD$300,000)이 장점이며, 물가와 생활비,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비교적 적은 자산의 이민자가 정착하기에 좋은 기회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이민프로그램을 대폭 개정되어 한 층 용이해지고 빨라진 새스캐츄언 주 기업 이민으로 캐나다로 이민의 꿈을 펼쳐보세요.

♣자격기준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은 자격이 되며, 새 사업 시작, 현존 사업구매, 혹인 조인트 벤처나 동업을 하는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최근 5년중 3년 이상 고위관리자 또는 자기사업자로 일 하였어야 하며, 본 경력을 바탕으로 사스카츄완주 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시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여 자격판단을 합니다. 고위 관리자라 함은 부서 내 총괄관리자로서 일반 사업에 버금가는 인사관리와 재정관리 담당 및 결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자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CDN$300,000 이상을 증명하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증빙 가능한 재산을 인정 받습니다.

♣정착의지

모 든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이 가지는 공통사항으로, 이민수속에 있어 해당주의 정착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혹은 친인척이 기타 주에 이미 정착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면 거주의지를 의심받아 이민수속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
-주정부 이민관 인터뷰
인터뷰가 더 이상 강제조항이 아니며 서류 심사 후 선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예치금 CDN$75,000
사스카츄완 이민국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 투자를 합니다. 서류프리리뷰후 CDN$2,500을 선투자하고 나머지 CDN$72,500은 노미니 나올 때 하게 됩니다. (노미니 거절이나 비자 거절 시엔 환불가능) 이는 영주권취득 후 사스카츄완 주에서 사업을 이행/정착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이민랜딩 후 2년 내에 창업을 할 시 주정부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주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변경을 원할 시 주정부이민국에서 허가해주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여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업을 원칙으로 하며 미 이행 시 예치금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영주권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