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사스캐츄언주에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2010년 3월 현재 프로세싱 타임은 주정부 3-4개월 + 연방 정부 영주권 6-12개월입니다.
♣ 초청인의 자격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사스캐츄언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초청가족관계 증명
- 재정적 부양 서류 (단 SK Assistance Plan, Employment Insurance or 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을 지난 6개월 이내에 받지 않은자에 한해서 재정 부양 가능)
- 최소 3개월 재정 증빙 서류
♣ 초청가족범위
- 부모/조부모
- 부양자녀
- 형제자매
- 친척(삼촌, 이모, 조카, 사촌, 손자/녀)
- 법적인가족/의붓가족
♣ 신청자격
- 자격 연령 18세-49세
- 학위, 수료증 등 (최소 1년이상)
-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수료증 또는 학위
- 새스캐츄언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영구정규직 잡오퍼를 받은경우(한국과의 경력과 꼭 일치할 필요없음) OR 풀타임으로 직장을 잡기 원할 경우 일자리를 구할 의지를 보여주고 그 동안의 충분한 정착금 (본인:$10,000 추가가족1인당: $2,000 추가) 이 경비는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캐나다의 부양하는 가족 합산하여도 무방(단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돈을 적어도 3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함)
- 영어관련서류
- 사스캐츄언 고용주로부터 영어능력 진술서(SINP 500-8)
- ESL 교육받았던 서류
- 공인영어시험(IELLTS, TOEFL,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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