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가족초청

사스캐츄언주에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2010년 3월 현재 프로세싱 타임은 주정부 3-4개월 + 연방 정부 영주권 6-12개월입니다.

♣ 초청인의 자격

  1.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 사스캐츄언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3. 초청가족관계 증명
  4. 재정적 부양 서류 (단 SK Assistance Plan, Employment Insurance or 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을 지난 6개월 이내에 받지 않은자에 한해서 재정 부양 가능)
  5. 최소 3개월 재정 증빙 서류

♣ 초청가족범위

  1. 부모/조부모
  2. 부양자녀
  3. 형제자매
  4. 친척(삼촌, 이모, 조카, 사촌, 손자/녀)
  5. 법적인가족/의붓가족

♣ 신청자격

  1. 자격 연령 18세-49세
  2. 학위, 수료증 등 (최소 1년이상)
  3.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수료증 또는 학위
  4. 새스캐츄언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영구정규직 잡오퍼를 받은경우(한국과의 경력과 꼭 일치할 필요없음) OR 풀타임으로 직장을 잡기 원할 경우 일자리를 구할 의지를 보여주고 그 동안의 충분한 정착금 (본인:$10,000 추가가족1인당: $2,000 추가) 이 경비는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캐나다의 부양하는 가족 합산하여도 무방(단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돈을 적어도 3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함)
  5. 영어관련서류
    1. 사스캐츄언 고용주로부터 영어능력 진술서(SINP 500-8)
    2. ESL 교육받았던 서류
    3. 공인영어시험(IELLTS, TOEFL, TOEIC)


No comments yet

Leave a Reply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